2027년부터 '개 식용' 금지…당정, 연내 특별법 추진한다

입력 2023-11-17 18:59   수정 2023-11-18 02:16

여당과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업계의 전업·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간 유예 기간을 둬 실제 단속은 2027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동물권 관련 민간 관계자들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협의회 이후 이 같은 결정을 내놨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식용 개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준비 기간과 업계의 전업 및 폐업 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의 범주에서 개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개 사육 등 식용 관련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신고하고,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요건을 갖춘 곳은 축산, 원예업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개 식용 종식은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당정이 내놓은 특별법의 연내 국회 처리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국회 차원의 논의가 무르익어 가고 있고, 여야 공감대도 이뤄진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법으로 개고기 섭취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법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양식을 국가가 금지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어떤 삶의 양식을 국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제화하는 것은 국가의 윤리적 중립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헌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동등하게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수의 목소리를 따라서 소수의 식생활을 간섭하고 있어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에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 현행 700만원 한도로 제한되던 영유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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